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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비 투명성 강화"

사업단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BK)21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오는 2009년 3월부터 사업단의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룸살롱ㆍ유흥주점ㆍ사우나ㆍ골프장ㆍ노래방ㆍ카지노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BK21 사업단은 회의비ㆍ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교과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때 클린카드를 통한 지출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사업비의 부당 지출, 편법 경비 집행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의 회의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고 사유서를 받기로 했으며, 동일한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비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조치만 취했으나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지원비 환수, 부당 집행 금액의 200% 이내에서 다음해 사업비 삭감, 협약해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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