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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사업 분쟁 중국통해 최종해결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따르되 최종적으로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를 통해 해결키로 현대와 북한측 간에 합의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그러나 이같은 분쟁해결 방식은 남북 당국 간에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다 특히 북한이 외국의 중재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일 통일부는 금강산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현 단계에서 특별히 예상되는 분쟁사례는 없다』면서 『그러나 분쟁발생 경우를 대비해 현대와 북측 간에 3단계 분쟁조정 방안이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1단계로 당사자간 합의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2단계로 남북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합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이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남북 정부대표 1인을 포함, 남북 양측에서 각각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분쟁 제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 베이징 소재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종단계인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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