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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 못하고 연금제도 없앤다

국회쇄신특위 의결

국회쇄신특위는 22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쇄신과제 4개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대학 교수를 겸한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ㆍ국민권익위원장 등 22개 장ㆍ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특권으로 지적됐던 국회의원 연금제도, 즉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이상인 경우 ▦금융ㆍ부동산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금지된다.

이 밖에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보좌직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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