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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기관 공시위반 감독당국 제재 착수
입력2004-09-14 11:39:39
수정
2004.09.14 11:39:39
최근 잇단 외국 대형 투자기관의 공시 위반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회사인 얼라이언스캐피탈은 지난해 8월초신한금융 전체 주식의 5%를 넘는 1천462만1천782주를 확보한 뒤 1.6%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6.6%(2천26만183주)까지 늘렸으나 보고 시한을 1년가량 넘긴 지난달 31일에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얼라이언스캐피탈은 신한지주 외에도 농심(5.9%), INI스틸(9.4%), 한화석유화학(8.8%), 대림산업(5.8%), LG건설(7.7%) 등의 주식도 5% 이상을 확보해 5일 이내에보고해야 했지만 규정을 어기고 지난 7월말부터 `늑장' 보고했다.
미국의 프랭클린리소스도 지난해 5월초 국민은행 지분 4.95%(1천665만1천792주)를 사들였으나 은행법상 4% 이상 지분 취득시 보고 의무를 1년 이상 넘겨 지난 10일에야 보고했다.
프랭클린리소스는 아울러 지난해 9월 중순 국민은행 지분 0.99%를 추가로 확보,지분율을 5.94%까지 올려 5% 보고의무도 발생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등의 관련 규정을 어긴데 대한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공시 위반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에 그칠 수 있으나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수 있다"면서 "공시 위반의 고의성 여부와 지분 확보 목적 등 경위를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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