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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요약>

다음은 지난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29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18개 조항) 요약이다. ▲적용 대상 = 관광지구의 기업과 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ㆍ개인업자, 관광지구에 체류ㆍ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와 외국인으로 한다. ▲외화관리 당사자 = 관광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공화국의 외화 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담당한다. ▲외화의 범위 = 전환성 외화 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수형(어음)ㆍ행표(수표)ㆍ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지불수단, 장식품이 아닌 금ㆍ은ㆍ백금ㆍ이리디움 등 귀금속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 전환성 외화현금 ▲환자(환율) 시세 = 국제금융시장의 환율 시세에 따른다 ▲투자은행의 업무내용 = 투자자 지구 내에 은행 및 지점 설립 가능, 외화예금, 외화대부, 외국환자업무, 외화투자, 외화 채무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 외화 송금, 수출입물자 대금 결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외화 유가증권의 매매, 신탁업무, 신용조사 및 상담 업무 등 ▲외화 입출금 변동 보고서 제출 = 반년마다 계좌별 외화 입출금 변동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30일 안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 비밀보장 =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관광지구 밖의 계좌 개설 = 남한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려는 기업은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은행의 명칭, 소재지, 개설 날짜 등을 기록한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외화 수입지출 문건 제출 = 관광지구 밖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기업은 반년마다 외화 수입지출 문건을 작성해 다음달 30일 안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불 및 결제방식 = 외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 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며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개인의 외화 보유 = 개인은 외화를 제한 없이 소지하고 은행 예금도 할 수 있다. ▲외화 반출입 =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화 송금 = 개인과 기업은 이윤과 노임 등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관광지구 밖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재 =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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