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8월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플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 현황을 분석, 공표해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NHNㆍ다음 등 대형 포털이 가입해 있는 사업자단체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제정하는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접근제한 조치(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사업자 자체 판단으로 악플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요구해 접근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손배 책임을 감면해줬다. 다만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게시물에 대한 주1회 심의를 2회로 확대하고 수시심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플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을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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