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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 첫 처벌

지난해 12월 90중추돌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자고속도로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추돌 사고가 일어난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를 사실상 징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에서는 안개로 인해 차량 90여대개 연쇄 추돌해 3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안개뿐 아니라 운영사의 도로 운영ㆍ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회사에 관련 직원 처벌과 시설물 개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간고속도로에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견책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국토부에 최근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교통정보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VMS), 사고위험 표지, 안개 표지 증설 방안 등이 담겨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인터체인지(IC) 차단 등을 포함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시설과 운영 개선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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