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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포럼] “손배ㆍ가압류 남용없도록 재도적 개선방안 강구중”

11일 열린 노사정포럼은 그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함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ㆍ사ㆍ정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ㆍ사ㆍ정 3자는 이날 ▲손배소 가압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 5일제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등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남용되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계적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청소년에 대해 재학 때부터 졸업 후까지 종합적인 고용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등 고용확대 모델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취약계층별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총이 요구하는 주 5일제 입법, 비정규노동자의 남용금지, 공무원ㆍ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핵심 3대 과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 사항인데도 반영되지 않는 법안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손배소 가압류 문제에 대해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쟁위행위의 유형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직접적 폭력이나 재물손괴 행위 이외에는 민ㆍ형사상 면책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경총 전무는 “노조의 불법파업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무조건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노사 대등교섭질서` 형성이라는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또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원인이 있으므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국제수준으로 적절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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