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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석유수입 부과금 두배이상 오른다

정부가 대체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재원확보를 명목으로 가스나 석유에 붙는 세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상과 함께 내수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석유수입 부과금을 현행 ㎥당 7원88전에서 17원13전으로 두 배 이상(117.5%) 인상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자 값(서울 지역)은 1.87%의 인상요인(㎥당 493원47전→502원72전)이 생겼다. 산자부는 또 그동안 부과금 적용이 면제됐거나 전액 환급됐던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가스ㆍ중유에 대한 수입 부과금 면제ㆍ환급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월 300억원 내외의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기료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1.12%포인트 인하(4.59%→3.71%)해 전체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자원개발 재원을 기존 에너지에서만 확보하려는 것은 오히려 과소비를 방조할 염려가 있다”며 “물가불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지난 4월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했던 원유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내년 1월부터 환원하기로 하고 월 37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부는 “고유가 구조가 고착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이나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수입 부과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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