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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비리적발 했지만…

비위 연루자 이미 퇴직했거나 시효 지난 경우 많아<br> ‘눈 가리고 아웅’식 감사 비판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리가 복마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위에 연루된 관계자가 이미 퇴직했거나 감사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아 칼만 빼 들었다가 도로 칼집에 집어넣은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농수산물공사, 체육회 등 산하기관 3곳이 없는 직위를 만들어 채용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최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SBA는 상임고문, 대표이사 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억4,57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SBA는 또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헤드헌팅사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 해당 인물을 선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 후 조치는 담당부서에 대한 경고로만 그쳤다. 헤드헌팅사를 추천한 부시장급 이상의 인사들이 모두 퇴직을 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공사는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실적도 미미한 상임고문에게 2005년부터 7년간 2억5,3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감사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의 상임고문직은 폐지되지만 이미 지급된 임금은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감사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3년의 감사 주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의 감사 주기는 3년이지만 감사 시효 기간은 2년이다.

감사 기간인 3년 중 첫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적발되더라도 시효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고 경고장 발송만 가능하다. 실제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 시효를 넘겨 경고에 그친 비위 행위자만 10명에 달했다.

이밖에 편법 급여 인상, 법인카드 사적 용도 사용, 공금 유용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SBA는 시의 승인 없이 기본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주점과 노래방 이용비 및 퇴직자의 경조사 비용 3,113만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하기도 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사장이 연고지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프로그램 제작비 1,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체육회는 전지훈련 때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며 비싼 숙박료를 내거나 증빙서류 없이 훈련비를 썼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3곳의 산하기관에서 무단으로 신설된 직제는 폐지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에 투자출연기관 전담 감사과 신설과 감사 주기 단축안 등을 담은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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