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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ESOP 활성화 한다

정부, 비상장ㆍ등록기업 도입땐 세제ㆍ자금지원<br>민노당선 "상장ㆍ등록社까지 확대" 주장

차입형 ESOP 활성화 한다 정부, 비상장ㆍ등록기업 도입땐 세제ㆍ자금지원민노당선 "상장ㆍ등록社까지 확대" 주장 • 기업 지분구조 개편 촉진제 정부는 최근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차입형 ESOP(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는 비상장ㆍ비등록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차입형ESOP제도를 상장 및 등록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입형ESOP제도는 올 하반기 최대 노사쟁점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차입형ESOP 확대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는 비상장ㆍ비등록기업 및 우리사주조합원, 관련 금융기관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지난 2002년 1월1일자로 도입돼 비상장ㆍ비등록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확보할 수 있는 차입형ESOP가 허용돼 있음에도 도입한 기업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차입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지 금융기관 대출 및 상환기한, 상환책임의 주체, 금융기관과 기업ㆍ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세금혜택 등 구체적인 조항들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핵심 브레인인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이와 관련, “상장ㆍ등록법인의 경우까지 차입형ESOP를 허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노동자소유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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