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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293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조건부 지정

서울시는 2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구로구 신도림동 293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2,700여세대의 공급주택 중 80% 이상이 전용면적 85 ㎡ 이하의 중소형으로 건설되며,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 500여세대가 건립된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공동주택과 산업부지에 대해 각각 300%, 4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최고 높이를 120 m로 정한 당초 계획안을 변경, 안양천변의 건축 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등 다양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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