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창업절차 간소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이끌어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고용창출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사상호금지제도가 폐지됐고 소규모 창업시 정관ㆍ의사록 등 공증의무를 없앴으며 감사선임의 의무 또한 면제했다. 인허가 과정 자체를 확 간소화한 셈이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도 단축됐다.
법인설립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했고 주택ㆍ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없앴다.
결과는 확실했다. 2008년 5만855개였던 신설법인 수는 2012년 7만4,162개로 껑충 뛰었다.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같은 기간 126위에서 24위로 수직 상승했다.
문제는 이후 파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책을 만들고 대통령 앞에서 보고한 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정부의 고질병이 발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기업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7년까지만 창업으로 인정되고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7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등록세 감면혜택이 제한된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 창업기업은 법인 설립시 자본금 공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나 이후 4년 이내에 증자를 실시하면 늘어난 자본금이 1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해야 해 공증비용이 발생한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허가 관련규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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