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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무사 소송대리권' 힘 실리나

'특허분야등 한정' 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br>법무사들도 "소액사건 참여 허용" 입법 촉구나서<br>변호사 업계선 "비전문가에 맡겨선 안돼" 반발



'변리사·법무사 소송대리권' 힘 실리나 '특허분야등 한정' 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법무사들도 "소액사건 참여 허용" 입법 촉구나서변호사 업계선 "비전문가에 맡겨선 안돼" 반발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변리사, 법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의 소송대리권 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시 법무사나 변리사에게 의뢰할 수는 있어도,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할 수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러나 법무사와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최근 특허 등 일부 분야에 한해 변리사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변리사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허용” 주장이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변리사업계 “부분 소송참여 허용” 총력= 개정 변리사법은 특허침해 소송에 한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허법원에서만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변리사의 소송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변리사측 주장이다. 특히 특허관련 민사소송은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변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변리사는 “준비서면은 대부분 변리사들이 쓰고 변호사들은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 같은 이중적인 구조로 인해 의뢰인들의 수임료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리사단체는 개정 변리사법의 국회 소위 통과로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현재 변리사협회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한 각종 근거자료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사도 소액사건 소송 허용요구= 법무사들 역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한정해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변호사들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법률조력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참여의 길을 터야 한다는 게 법무사들의 설명이다.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소액사건은 소송가액이 대부분 수백만원 수준이어서 어차피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들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없다”며 “소액사건 의뢰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변호사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 소도시의 경우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법무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무사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에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서울지방법무사회 이남철 이사는 “지방법무사회 신임회장단 구성이 끝나는 5월말부터 협회 차원에서 입법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사측은 특히 일본에서 이미 5년 전부터 법무사들의 소액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사례를 근거로 일반 국민들도 설득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변호사들의 반대 역시 강하다. 법무사와 변리사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법정대리권을 부여할 경우, 공인노무사, 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에서도 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은 “비 법률 전문가들에 의한 법률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변호사가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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