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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출총제 폐지" 대반격

경제4단체, 국회에 '공개토론회' 공식요구<br>"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따라 法개정 추진"

재계 "출총제 폐지" 대반격 경제4단체, 국회에 '공개토론회' 공식요구"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따라 法개정 추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국회에 공식요청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운동이 다시 본격화했다.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이 ‘출자총액제한제 고수’를 못박은 뒤 논평을 일절 자제해오던 재계의 전격적인 반격으로 이 제도의 존폐 여부가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무역협회ㆍ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10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ㆍ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규제 유지, 의결권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인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단체는 또 “이는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투자부진, 기업가정신 쇠퇴 조장,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관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계의 이런 움직임에 공정위는 “재계의 얘기를 들을 만큼 들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마당에 더 이상 들을 것도, 물러설 이유도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정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핵심인 출자총액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출자총액 적용 대상 그룹의 실제 출자여력은 순자산의 14%인 20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한 뒤 “특히 새 졸업기준을 적용할 경우 10개 기업집단이 졸업하고 12개만 적용 대상으로 남으며 3년 후에는 제도의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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