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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가능

운동장에 대형쇼핑몰 설치도

앞으로 6홀짜리 미니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대형 쇼핑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적자해소를 위해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체육시설(운동장 포함) 내에 대형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게이트볼장ㆍ농구장ㆍ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 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ㆍ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활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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