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자도 간호장교 될 수 있어야"

인권위 "성별 제한은 불평등" 학칙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입학자격을 여성과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키 157∼183㎝, 몸무게 45∼72㎏, 내반슬(안짱다리) 제외)로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시 성별제한이 없는 것을 봐도 여성으로 자격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상 입학자격을 미혼 여성에서 미혼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내반슬 역시 개인차에 따라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이나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입학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3월20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