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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내 보험모집인 제한 2년연장

'2명보다 더많이' 2008년 3월이후 허용키로

은행이 지점안에 둘 수 있는 보험모집인 2명 제한규정이 당초 내년 3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된다. 제한을 풀 경우 은행들의 강제적 보험가입 등 불공정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판매인원 제한 조항을 2008년 3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방카슈라스 판매인원을 2명으로 규정한 조항을 오는 2006년 3월 말부터 폐지하기로 했었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정은보 과장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하면서 보험가입을 강제로 권유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모집제한을 내년 3월에 푸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또 방카슈라스 판매시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 중 수수료 항목은 삭제됐다. 당초 입법예고 안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및 환급금 ▦은행 등이 수취하는 모집 수수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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