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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라크 SOFA, 치안사범도 영장 있어야 체포 가능
입력2008-12-26 18:44:30
수정
2008.12.26 18:44:30
김정곤 기자
내달 1일 발효
미국의 대 이라크 치안유지 전술이 '충격과 공포'에서 '법의 지배'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영국 더 타임스는 26일 미군이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라크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치안사범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전했다. 지금까지 미군은 치안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포해왔다.
이밖에도 치안사범은 체포되는 즉시 이라크 사법당국으로 넘겨진다. 지금처럼 미군의 심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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