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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꼼수 꼼짝마!

단속 공무원 권한ㆍ기능 대폭 확대…지난해 체납액 3조3,000억

체납된 세금을 걷는 단속 공무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앞으로는 배우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검찰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139명을 제한적 사법권을 펼칠 수 있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고 27일 발표했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자격을 얻으면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를 조사할 수 있고 처벌 조항도 는다. 지위도 강화돼 사법권을 쓸 수 있다.

조사방법의 경우 기존에는 수색ㆍ질문ㆍ행정조사ㆍ압류로 한정됐다. 이제는 체납 혐의자는 물론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고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ㆍ수색도 할 수 있다. 그 동안 체납자가 가짜 이혼을 하거나 제 3자를 통해 재산을 감출 경우 단속 공무원들이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증거 확보가 쉬워진 셈이다.

또 조사가 어려울 때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계좌도 추적할 수 있다.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은 사법권도 쓸 수 있다.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얻은 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체납자가 공무원을 피해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던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처벌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지방세의 포탈ㆍ특별징수 불이행범 등 두 사례에 한 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감추고 장부를 없애는 등 행위도 처벌받게 돼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대한 대응이 쉬워졌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강화된 권한을 활용해 세금 낼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피하는 악덕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지방세 체납액은 3조3,947억원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조8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8,155억원)와 경상남도(1,855억원)가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채무액이 28조1,618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 체납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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