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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대기업 옥죄는 '외눈박이 법안' 처리 땐 경제도 을도 타격

국회 입법전쟁 과잉·졸속 우려<br>정상 일감 몰아주기까지 규제 산업경쟁력 저하<br>'대리점 거래 공정화'로 약자 입지 좁아질수도<br>통상임금 법제화 등 기업 일시적 부담 커질듯


대정부질문을 마무리 지은 국회가 이번주부터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대전(大戰)에 들어선다. '갑을(甲乙)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거센 가운데 정치권이 이에 휩쓸려 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안을 졸속처리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과잉ㆍ졸속입법은 어려운 기업을 더욱 옥죄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을(乙)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야가 법안처리라는 큰 틀에는 의견 일치를 본 가운데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까지 할지, 전체 계열사로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모든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경우 수직계열화같이 정상적인 경영행위까지 부당내부거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자칫 시장에서 약자의 입지를 더욱 좁힐 수 있다. 대기업이 공생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 대리점에 대해 새로 제정될 법은 거래정보 공개 의무화, 계약 해지 제한 등 한쪽만 편드는 규정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는 대표적 과잉입법의 추진 사례"라며 "기업들이 기존 대리점을 없애고 직영점 운영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확보하면 상당수 대리점은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또 다른 '남양유업 방지법'은 증권업에만 허용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포함시켜 논란을 낳았다. 대리점이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주자는 취지지만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야권에서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3선 의원을 지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집단소송제는 담합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징벌적 손배제도 부당 단가 인하 등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배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화도 외눈박이로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는 등 책임과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려워져 기존 업체만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교적 우량 자영업인 가맹점을 퇴직자 등 예비 창업자가 새로 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휴일근무 초과근로시간에 포함 등 각종 노동현안도 6월 국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특히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노사정 협의 등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풀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통상임금 판결은 지급됐어야 할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노사정이 타협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안대로 통상임금이 법제화될 경우 일시에 큰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사측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면 총 38조5,500억원의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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