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서 올림푸스캐피털 측은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비롯한 5개사를 상대로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올림푸스캐피털에) 3,730만달러(약 436억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법원이 이를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ICC의 중재결과를 두고 형식상 갖춰야 할 요건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즉시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올림푸스캐피털은 지난 2008년 ‘외환은행이 경영 정상화에 힘쓰지 않았으며 양사가 맺은주주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CC에 제소했다. 이때 올림푸스캐피털은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제중재재판소는 올림푸스캐피털의 손을 들어줘 3,730만달러를 지급함과 동시에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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