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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집단소송제 유예

민주당, 한나라당, 정부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되 시행을 1~2년간 유예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여ㆍ야ㆍ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부터 모양이 좋아 보이고, 증권집단소송제의 유예 합의라는 내용도 지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제는 그 동안에도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시절인 1998년 우리 정부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도입을 약속했던 이 제도는 그 후 의원입법 2차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1차례 등 여러 번의 도입시도가 무산된 뒤 정부안이 마련됐다. 이 제도 도입이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것은 물론 재계의 반대 때문이다. 기업의 분식회계ㆍ주가조작 등과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경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겠지만 기업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공약했고, 당선 후로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 그래서 정부도 줄곧 조기 도입 의지를 표명했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을 유예키로 한 것은 여야 정당의 연기주장과 정부의 도입주장 간의 절충이다. 이 같은 절충안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현재의 심각한 경기위축 상황과,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이다. 특히 SK글로벌 사건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양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도입의 유예가 불가피 하다는 상호 모순된 사회적 요구를 제기했다.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SK그룹의 분식회계도 외부의 제동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도입이 미뤄졌던 이 제도를 더 이상 미룰 경우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분식회계의 천국으로 불명예 낙인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글로벌 사태는 동시에 도입유예 불가피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SK그룹이 분식회계를 했다면 나머지 기업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때 분식회계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기업들에게 1~2년 정도 분식을 수정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제기 됐다. 그것이 `도입하되 시행을 연기하는` 절충안을 낳은 셈인데 문제는 1~2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이 분식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유예기간만 지나고 분식은 여전히 남게 된다면 이 제도는 사장될 여지도 없지않다. 유예기간을 넉넉히 주되 시행만큼은 확실히 하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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