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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법적투쟁 번지나

민노총 제기 '노동부 고시 무효확인 소송' 13일 첫 변론<br>단위사업장별 '매뉴얼 부당성' 법률소송도 추진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돌입한다. 타임오프 시행 초반 산업 현장 곳곳에서 전임자 처우를 둘러싸고 노사정 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적투쟁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현장이 또다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지난 6월4일 행정법원에 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일이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최근 행정법원에서 시작된 민노총의 '타임오프 한도 고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본안 소송이 열리는 것이다. 우문숙 민노총 정책국장은 "근면위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민노총은 5월14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한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기존 전임자 처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타임오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각 연맹 산하 단위 사업장에서도 타임오프 매뉴얼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률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우 국장은 "매뉴얼이 타임오프 대상 업무와 활용 인원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전에 사용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위법 요소가 많다"면서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사용자 측이 이를 근거로 노조에 단협 체결을 강요하면 법적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행정기관에 단체협약 체결 신고를 거부하기로 한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노조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개 사업장 중 81곳에서 기존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1년 안에도 이뤄지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장기화될 수도 있다.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최종 판결 시기가 다르지만 이번 건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노총은 타임오프 매뉴얼과 관련해 제기하려 했던 헌법소원을 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시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해석에 불과한 매뉴얼로 헌법소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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