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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경찰도 최루탄 피해자"1
입력1999-09-09 00:00:00
수정
1999.09.09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21부(재판장 金정술 부장판사)는 8일 경찰대학과장 이길상(李吉相·56) 총경이 시위현장에서 최루탄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며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96년 7월부터 1년8개월 동안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일하며 시위현장에 71차례나 출동한 李총경은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지난해 3월 기동대장 근무를 끝내고 강동경찰서장에 부임한 뒤에도 차도가 없어 3개월 후 종합병원에서 검진끝에 비인후종양이란 선고를 받자 한달 뒤 공무원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측이 질병과 직무간에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흡입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만성비염 등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李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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