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체불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곳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만약 3개월간의 소명기간 중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체불업체로 명단이 공개되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중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는 저가 낙찰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이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원도급자의 저가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지 위해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와 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밖에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할 때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유지하고 최근 10년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일 경우 한 번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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