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주차너비 20㎝나 넓어진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한결 용이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차의 경우 2000년 8.9%에서 지난해 25.1%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중ㆍ대형차 비중은 81.9%에 육박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