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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용도달라 모든 부동산 합산 불가능"

"종부세, 용도달라 모든 부동산 합산 불가능" • 종합부동산세 4가지 문제점 • 종부세 곳곳에 헛점, 형평성 시비 일듯 내년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부동산을 묶어 한꺼번에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을 주택ㆍ나대지ㆍ사업용토지 등을 종류별로 나눠 합산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주택만 기준시가 9억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주택, 토지 등으로 나눠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허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토지별로 분류를 한 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종합부동산세 외에 재산세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완책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토지 외에 고가의 내부시설이 있는 주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준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나대지, 39억원짜리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 부동산이 모두 52억원에 달하지만 내년 10월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현재도 세가지 토지는 용도차로 인해 세율 체계도 다른 만큼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로 법인들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와 형질변경이 가능해 중과세되고 있는 나대지를 같은 기준으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유토지가 많다면 재산세 징수를 통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 입력시간 : 2004-1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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