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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 청부살해… 남편 징역 25년

재판부 “계획적 범죄… 사회서 장기간 격리해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이혼하자’는 아내 청부살해… 남편 징역 25년
재판부 “계획적 범죄… 사회서 장기간 격리해야”

조양준기자mryesandno@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 받은 남편 정모(41)씨와 청부를 실행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도ㆍ강간미수 등 실형 전력이 있는 원씨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원씨는 서로 공모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살인 준비와 예비 과정을 거친 계획적 범죄이므로 이들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원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내 박모(35)씨를 살해한 혐의로, 원씨는 같은 해 9월 박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이 2011년 세운 렌터카 업체를 박씨가 넘겨받은 뒤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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