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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는 헌법상 조항… 보수도 지켜야"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


"경제민주화는 헌법(119조 2항)상의 조항입니다. 보수라고 해서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이날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강정책 개정안에 새로 추가돼 확정됐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87년 여당인 민정당 국회의원 시절 국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신설했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119조 1항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김 위원장은 '보수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19조 1항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1항과 2항을 같이해서 봐야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 착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을 이 상황으로 이끌어온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은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게 가장 온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책을 발표할 텐데 야당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재벌 규제와 복지강화, 소득 재분배 차원의 세제개편, 서민민생경제 챙기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신설 추진에 대해 "능력 과세 원칙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이라면서도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은 무늬만 경제민주화'라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대담하게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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