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번에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 차원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 작전으로 전환하고,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합동사이버전 합동 교범’도 발간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이버전의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최근 증가하는 것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은 5천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변국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고 8만여명의 관련 인력을 2016년까지 8,600여명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같은 해 ‘네트워크군’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했으며 사이버 전사만 5만여명이고 관련 인력은 40만여명에 이른다.
일본은 올해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 공격 주체를 식별할 수 있고 공세적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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