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좋아하는 주부 김연수(41)씨는 할인점에서 종종 광어를 산다. 하지만 살 때마다 중국산이 아닐까라는 우려와 함께 국산일지라도 제대로 양식된 것인지 확인할 바 없어 찜찜하곤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안감에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안전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유통업체가 농산물처럼 수산물도 생산이력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103개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가 1ㆍ4분기 안에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키로 하고, 첫번째로 '활광어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활광어 수산물 이력제'는 이마트 지정 바다목장에서 생산된 활광어를 사료, 수질검사, 체표검사, 생산 일지 등 철저한 양식 과정을 통해 사육한 뒤 이 같은 생산 이력 정보를 인터넷 및 매장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공개하는 '안심 제도'다. 이마트는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바다에서 어획하고 생산량과 생산시기를 조절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이력제 도입이 어려웠으나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수산물 이력제를 전격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GAP(우수농산물관리) 민간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한 뒤 청과, 야채 등 일부 GAP 인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99개 농산물 품목 모두 GAP인증을 받은 상품만 취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특히 활광어는 회, 초밥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안전한 양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선 선정했다"며 "해양수산부의 인증을 받은 제주, 완도 소재의 양식장 10곳을 이마트 바다목장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수산팀의 박장대 바이어는 "앞으로 활광어에 이어 활넙치, 봉지굴, 조미김 등으로 이력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에 앞서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일부 점포에서 시범, 실시중인 롯데마트는 이력제 품목 수는 물론 대상 매장 수도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태세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역점 등 5개 매장에서 생굴과 조미김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소비자는 매장에 마련된 단말기에 해당 상품의 포장지에 적힌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원산지 및 생산일, 출하일, 위생검사서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마트 수산팀 박경진 상품기획자(MD)는 "수산물 이력제가 도입 이후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오는 5월부터는 점포를 10개점으로 확대하고 이력제 대상 품목에 굴비, 미역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