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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업도 제때 안 준 임금 많다

민현주 “지난 4년간 공공기관서 5,137명에 83억1,600만원 임금체불”

일부는 뒤늦게 받았지만 일부는 소송 등 부담돼 받기 포기

최근 4년간 공공기관들이 근로자 5,137명에게 83억1,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고용노동부 조치로 뒤늦게 임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해결이 안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거나 법정 소송에 부담을 느낀 근로자들이 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이같이 체불했다.

체불 상위 5개 기관은 코레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며 이들은 총 65억1,800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1~2014년 해마다 체불했고 코레일은 2011년부터 3년간 체불했다. 특히 2012년에는 총 21억8,100만원을 체불해 3,491명이 이를 신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지도에 나선 뒤에야 안 준 임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처벌이 뒤따르지만, 근로자들이 신고했을 경우 사업주가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 조치만 따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부처의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된 사건은 최근 3년 내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2011~201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 중 62억4,800만원(75.1%)은 근로자들이 뒤늦게나마 받게 됐지만 나머지 20억6,800만원(24.9%)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거나 법정 싸움에 부담을 느낀 근로자들이 받기를 포기했다.

민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상습적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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