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는 'A6' 상표로 의류를 판매해온 국내 의류 업체 네티션닷컴이 'Audi A6' 상표로 의류를 만들어 판 아우디 아게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은 Audi에 부가된 A6라는 부분을 Audi 차량의 모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동차 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중점적 식별력을 가지는 Audi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A6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우디 아게는 2007년 4월 Audi A6라는 상표로 옷을 만들어 국내 출원하고 2008년 고유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네티션닷컴은 자사가 보유한 'A6' 'A6 JEANS' 등 등록상표와 Audi A6가 오인, 혼동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아우디 아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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