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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연수생 3만명으로 확대

중소기업 육성시책 의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올해 2만3,000명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내년 3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실효성이 낮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심의ㆍ의결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구매대상 공공기관을 115개(현 98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제품, 수입품 등을 단체수의계약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예시 45~50%)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공사 발주시 분리구매해야 하는 품목도 공고하기로 했다. 구매액 2억원 이하 물품ㆍ용역은 중소기업간 경쟁방식을 거쳐 구매하도록 하고 ‘신기술제품 성능보험제도’를 도입, 보험에 가입된 신기술제품 구매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쿠퐁을 이용해 경영ㆍ회계ㆍ법무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7%)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고시하는 컨설팅 풀(Pool)에 속한 법인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비용의 40%(60%는 정부 부담)에 해당하는 쿠퐁을 산 뒤 7%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버 등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 쓸 때 임차비용에 대해서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소수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ㆍ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14개 부처의 247개 재정사업(6조9,000억원)과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등이다. 한편 중기특위는 노동부ㆍ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을 정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1월 중기특위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작업환경 개선, 복지향상, 세제지원 등 중장기 대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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