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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규제개혁 끝장토론서 5건 즉석 해결

울산 온산공단에서 종이·펄프를 생산하는 무림 P&P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공업용수 9만t 중 3만t을 재이용하고 있다. 3만t은 공장 내에서만 재이용되는 용수였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이용하는 용수에 대해서도 공업용수 수준의 강한 수질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탄력성 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일 오전 직접 온산공단 현장을 찾았고,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김석만 무림 P&P 대표가 “재이용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하소연했다. 서유정 울산과학대 교수도 “자기 공장 내에서 자기가 처리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호소에 환경부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무림P&P는 시설비 100억원에 연간 운영비 47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울산시가 지난 1일 울산시청에서 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무림P&P를 비롯해 5개 회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됐다. 이를 통해 626억원의 신규 투자와 6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인 ‘규제 길로틴(guillotine, 단두대)제’를 적용해 기업 애로를 듣고 즉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감사원 및 환경부 담당자, 중앙부처 국(과)장, 경제단체와 교수, 변호사까지 관련된 모든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원 이진열 법무담당관은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고형연료(목재 펠릿 등)를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다시 들어설 길이 열렸다. 부산 녹산·신호·화전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한 열병합발전소는 550억원의 시설투자와 7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연간 11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LNG 등 3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울산 석유화학 공단은 보일러 가동 시 이산화황 저감을 위해 기존 사용 중인 액체연료(벙커C유) 외에 기체연료(LNG)를 병행사용 하려 했으나, 병행사용하면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둘 중 더 강한 기준인 ‘기체연료 배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탓에 액체연료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 개정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환경 개선과 함께 시설비 250억원과 연간 8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하려해도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현장에서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투입 없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규제를 위한 규제들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목표와 방향,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확고한 비전과 철학, 절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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