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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골목상권보호 무력화

대책기구 구성해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서울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조화되도록 운영하면 문제없다”(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법규중 일부가 한미 FTA 협정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 4가지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자치법규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외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건설기술관리법·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대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영업 시간을 제한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는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3개 상위법령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이미 재래시장 주변 1km내에 SSM 진입규제를 막고 있다”며 “한미FTA협정과 잘 조화하도록 운영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시는 또 한미 FTA와 상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가 FTA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으로 인해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자치구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미 FTA가 서울시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대책기구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책기구는 외부 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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