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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20세이상만 가능

규제개혁委 안전기준안 마련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장난감총(일명 '비비탄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비비탄총'의 판매도 문구점이 아닌 지정 판매점에서만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14세 이상만 사용토록 돼 있는 비비탄총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있어 사용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 총의 문구점 판매를 금지하고 지정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완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장난감총의 경우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을 표시하고 포장지에는 안전수칙 등 경고문구를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제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을 금년중에 마련토록 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PVC로 만든 완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해 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어린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구나 풍선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재활용과 불필요한 제조비용 절감 차원에서 초ㆍ중등학생용 공책 표지의 비닐코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외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검사와 관련, 비상정지장치와 전자브레이크, 도어개폐장치 등 10종의 주요 안전부품에 대해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선 유럽 수준의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검사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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