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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법적근거도 마련

어린이 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은 쉽게 하고 처벌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제도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 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 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어린이 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교사나 원장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대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세분화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도 마련해 어린이 집 감독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부 어린이 집이 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공유한 사례도 확인해 감독기관인 시ㆍ군ㆍ구청과 어린이 집 관계자들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 집이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개선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할 방안도 복지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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