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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항소남용에 산재 근로자 이중고

80% 항소에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소송비 부담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남발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서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와 관련한 1심 재판 가운데 886건에서 패소한 뒤 80.5%(711건)의 항소율을 보였다”며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연평균 항소율 58.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사건에서 공단이 승소한 경우는 12.6%에 그친 반면 패소(55%)하거나 공단이 산재 근로자에게 조정을 요청, 당초 내린 산재 불인정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종결(32%)시킨 경우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패소율이 87%나 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의학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었는데도 항소를 남용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수년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병세가 악화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느라 경제적 고통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며 항소남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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