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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말라리아환자에 감염 사망

질병관리본부 "병원내 감염예방대책 추진"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증 환자와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돼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이모(57)씨에 대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9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이씨는 수혈 등 혈액에 의해서나 해외체류 혹은 국내 모기에 의해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병원 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구 등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와 동남아ㆍ중남미 등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객들 중에서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자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자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오한과 기침ㆍ설사ㆍ황달ㆍ신부전 등을 일으킨다. 이씨는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돼 숨진 그리스인 사망자 A(59)씨와 2006년 12월30일 병원 응급실에 9시간 정도 같이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씨와 외국인 A씨에서 나온 열대열 말라리아의 원충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병원 내 의료인 또는 의료기구에 의해 말라리아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환경 안전관리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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