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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양그룹 불법 M&A' 항소
입력2009-02-12 17:21:29
수정
2009.02.12 17:21:29
김광수 기자
부산지검은 한일합섬을 불법으로 인수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현재현(60) 동양그룹 회장과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인수합병(M&A)을 하면서 한일합섬이라는 회사가 소멸하고 한일합섬에 있던 현금성 자산 1,800억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병으로 양사의 재산이 합쳐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동원해 기업을 합병하는 차입인수(LBO) 방식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재승)는 10일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합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이후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양사의 재산이 합쳐진 후이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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