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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증가 크게 앞지르는 사회보험 부담

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원 포착이 쉬운 직장인의 경우 지난 9년간 보수는 7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각종 보험료는 370%나 증가해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10배로 뛰어올라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율도 지난 95년 0.69%에 지나지 않던 것이 지난해 4.23%로 급증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그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금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금은 지난해 1인당 383만원 꼴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5.5%에 이르렀다. 이는 조세부담이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 조세부담률은 8.4% 증가한데 비해 국민부담금은 그보다 높은 9.4%가 늘어난 것을 보면 사회보장성기여금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나치게 직장인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원리상 연대성을 강조한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지난 2002년에만도 2조5,000억원에 이르던 건강보험의 누적적자도 올해에는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노력도 눈에 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준조세 성격이 강한 보험료율 인상 등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결코 국민으로부터 환영 받는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불공평이 심한 실정에서 보험료율 급등은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봉급생활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최대한 부과재원을 찾아내고 납부 유예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보험급여비의 누수현상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도입되어 제대로 정착된다면 부당ㆍ허위청구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의료업계에 급여비가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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