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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일방 통보땐 연예인이 배상?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더라도, 전속계약 연예인이 상당기간 시정요청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에 따른 소속사의 피해는 해당 연예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속파기 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소속사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앞서 연예인에 대한 계약유지 책임노력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연예인에 대한 또 다른 불리한 판결로 해석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D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라 소속 연예인 이모(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사가 의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하고 난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파기시 위약금이 기획사에겐 없지만, 소속 연예인에게만 있는 점과, 소속 연예인이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들어 위약금은 감액돼야 한다”며 “이씨는 기획사가 청구한 8,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D기획사와 이씨는 2005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수익배분이 원활하지 않자, 이씨는 곧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D사는 수익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알렸으나 이씨가 이를 거절해 계약이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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