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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도시설계제도 적극 활용해야“

테헤란로변의 보도는 일반 보도에 비해 훨씬 넓다. 또 건물주변에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분수대 등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는 건물주들이 빌딩을 지을 때 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무상은 아니다.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건물주 뿐만 아니라 시민도 좋은 `윈윈`의 도시설계인 셈이다. 이는 `도시설계제도`를 통해서 가능했다. 기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고 용도를 정하는 관련법으로 거리의 특색이나 건물간의 조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설계제도는 유연하고 세밀한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동 거리 역시 마찬가지. 인사동 건물들은 도시설계제도를 통해 전체 거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설된 것이다. 이 같이 긍정적 측면이 많은 도시설계제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도시설계제도가 일관된 법체계속에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설계제도는 지난 80년대 만들어질 당시 건축법의 하위규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건축법은 개별 필지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법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도시설계제도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들어 도시계획법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해 내용면으로는 도시설계제도와 같은 취지를 살렸다. 그러나 이 역시 상하위 법체계상 맞지 않았다. 도시계획법은 2차원적 도시설계에 관한 것인데 반해 상세계획제도는 3차원적인 도시공간 구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2000년 7월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통합, 도시계획법안에 지구단위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그동안 일관된 법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설계가 힘들었고 이로 인해 물량위주의 개발이 성행했다.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도시설계제도가 최근에서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합됐다”며 “앞으로는 조화로운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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