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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과정서 '양보' 얻어내기

[재계 "공정법 개정안 총력저지"] <br>"現경제상황 대기업 규제할땐가" 정치권 압박<br>"절충없다"불구 '네거티브 출총제' 대안 부상 <br>출총제 관철 안돼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이 20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대기업정책 전반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연내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은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보다 큰 양보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제5단체는 특히 최근 삼성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허용 폭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려는 공정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재계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앞서 재계의 입장을 보다 더 많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파상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경제5단체는 일단 대기업의 계열사간 출자를 제한하는 출총제 등에 대해 일체의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지만 기업집단의 출자규제는 푸는 대신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만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출총제’가 정치권과 재계에서 공히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막판 대타협의 여지는 열려 있다. ◇“지금이 대기업 규제할 상황인가”=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발표문에서 “현재 경제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회생의 관건인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출총제와 관련, 경제5단체는 “출자총액규제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업 경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해 5~10년 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한다”며 연내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날 경제5단체 부회장단 회동을 시작으로 출총제 폐지를 통한 막판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 우선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국회공청회’에 재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논객들을 선정하고 공청회의 TV 생중계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재욱 경희대 교수와 이상묵 삼성금융경제연구소 상무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에 대해 김기원 방송대 교수와 임원혁 KDI 박사는 출총제 유지 논리를 펼 예정이다. 전경련은 아울러 한두 차례 보고서를 통해 출총제 폐지 당위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이다. ◇재계 “절충 없다”… 그러나= 이날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시키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출총제 연내 폐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등의결권은 법률상의 임의조항이나 권고조항으로 하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외국인 주주가 많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규제는 풀어주고 그 대신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네거티브 출총제’가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재계가 출자총액제 폐지라는 거대담론만 주장하면서 정치권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처럼 실제 투자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정치권 및 재계 일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면 ‘네거티브 출총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공세 강화= 이날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보수ㆍ안정 위주의 경영으로 투자위축과 성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출총제ㆍ계좌추적권과 함께 공정거래법안의 3대 핵심 쟁점이지만 그동안 ‘출총제 폐지’ 주장에 다소 가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그룹의 ‘경영권 방어’가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다시 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계가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공세에 나서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사실상 불가능해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현행(30%) 유지는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15% 대신 20%로 완화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할 정도로 여당 내에 동조세력이 있어 재계의 의견이 전폭 수용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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