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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보호는 고용 유연성과 병행돼야

오는 7월 비정규직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됐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지침으로,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전휴가비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사업주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거증책임을 기업주가 지도록 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통계청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4% 수준을 받고 있다.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복리후생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 단순노무직의 차별은 이보다 훨씬 크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동부의 입장은 이해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용유연성 제고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 노동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보호정책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져 실업을 악화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기준을 신중히 마련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혜택을 높이면 근로자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복리후생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생산설비 자동화와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전체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차별기준에 대한 거증책임을 기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초래될 제소남발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인력 낭비도 문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연수는 2년2개월이었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내용의 새 법안이 시행되면 그 기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 분명하다.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역작용을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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