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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경쟁 저해행위 법집행 강화"
입력2006-04-25 07:08:53
수정
2006.04.25 07:08:53
공정거래법, 정책 2분기부터 개선방안 마련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6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권 위원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첫 회동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카르텔 관행이 만연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 시정하고 국민 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강화하겠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도 엄정하게 이뤄질 것으로예상된다.
그는 이어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간 고이윤.저개방 상태에 있었던 업종을 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끝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대신할 포스트-로드맵과 관련,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에 공정거래법.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을 담당하는 2개 분과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2.4분기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분과는 7월부터 각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가동과 함께 공정위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법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경쟁제한적 규제와 관행개선에 대해서는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관에 대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실현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를개편해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전향적인 역할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경련 강신호 회장과 조건호 부회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있는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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