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대출금 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등이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영구아트는 지난 2004년 디워의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PF대출약정을 맺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심씨 측은 “PF약정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또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며 실제로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계약에 따른 1,992만원만 영구아트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심씨 측이 은행에 25억 5,000여 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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