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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강화
입력2004-12-24 19:24:33
수정
2004.12.24 19:24:33
최수문 기자
매출액 2억원으로 전환… 전문화·대형화 유도정책
정부가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준을 현재 자본금 5,000만원에서 매출액 2억원(전년도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회사를 설립 후 1년 이상이 돼야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제6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자인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부적격 업체가 발견될 경우 등록취소 및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현재 1,000여개 디자인전문회사 중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 57%, 5명 미만이 52%를 차지하는 등 영세업체가 난립,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비 지급을 ‘정액방식’ 일변도에서 탈피, 성과에 따른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고 경영능력과 디자인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현 학점교류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디자인 교육인증제 및 디자이너QC(quality control)제도 운영을 통해 내실화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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